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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항으로 입양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동물보호
정보

01 동물을 유기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늙거나 병들어 키우기 힘들다고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생명체입니다. 소중한 가족으로 여긴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물유기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범죄로 동물을 버릴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2 반려동물 분실 및 유기동물 구조신고
  • 반려동물을 잃어 버리셨거나 공공장소를 떠돌거나 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 구청으로 연락주세요.
    주인을 잃은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을 신속히 구조하기 위하여 구조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 여겨 마음대로 팔거나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3 대전시 유기/유실 동물 보호/관리 절차
  • 신 고
    (시민)
  • 구 조
    (자치구)
  • 보호관리
    (동물보호센터)
  • 보호공고
    (구청/10일)
  • 기간내주인출현
    (주인반환)
    보호기간 경과
    (입양)
04 유기동물 무료입양안내
  •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다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은 어떤가요? 작고 예쁜 강아지만 원하는 그릇된 문화 때문에 해마다 많은 생명들이 버려지고 있답니다. 유기동물들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세요.
05 잠깐! 입양전 깊이 생각해주세요.
  • 반려동물들은 10~15년을 산답니다. 반려동물과 평생을 함께 할 마음이 되신거죠? 다른 가족들의 동의도 다 얻으신 거죠?
    번식 등 상업적 목적이나 실험 목적의 입양은 불가합니다. 입양을 원할 때는 동물보호센터 홈페이지에서 입양신청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