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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2. 대 상 : 2건(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 공보(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공고문(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