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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작성자 정민수 등록일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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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1.21일 우리 사업소에 운행정지 요청한 자동차에 대해자동차관리법2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 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1. 제       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2. 기       간 : 20171122~ 126(15일간)

3. 대       상 : 1(공고문 참조)

4. 공고방법 : 공보(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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