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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김원산 등록일 2018-02-13
첨부파일

1. 자동차관리법 제11(법인 변경등록 미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2.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가. 공고기간 : 2018.02.13. ~ 2018.02.27.(15일간)

   나. 공고대상 : 1(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및 차량등록사업소,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   임 : 공고문 1.  끝.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