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제목 |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자 | 김원산 | 등록일 | 2018-02-13 |
첨부파일 | |||
1. 자동차관리법 제11조(법인 변경등록 미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2. 폐문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공고기간 : 2018.02.13. ~ 2018.02.27.(15일간) 나. 공고대상 : 1건(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및 차량등록사업소,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붙 임 :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