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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검사 지연(2018년 2월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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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경순 | 등록일 | 2018-06-12 |
첨부파일 | |||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8 - 224호
자동차검사 지연(2018년 2월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36조와 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해 같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6. 12. ~ 06. 27. 2. 송달내용 : 2018년 5월 중 발송한 검사(지연)위반 과태료 고지서 3. 송달대상 : 88나1901 외 247건 (붙임참조) 4. 납부지연 시 과태료에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씩(최대 75%) 부과됩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검사담당(☏042-270-80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2018년 6월 11일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