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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검사 지연(2018년 1월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손경순 등록일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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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8 - 223

자동차검사 지연(20181월분)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제36조와 제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을 위반한 차량소유자에 대해 같은 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의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6. 12. 06. 27.

2. 송달내용 : 20185월 중 발송한 검사(지연)위반 과태료 고지서

3. 송달대상 : 279302 275(붙임참조)

4. 납부지연 시 과태료에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최대 75%) 부과됩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 검사담당(042-270-804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1. .

2018611

대전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