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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의 내용
제목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작성자 정민수 등록일 2017-09-21
첨부파일

1.자동차관리법13조 제1항 제7호의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자동차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3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행사를 하도록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바 있으나

2. 이사,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 공고대상 : 6887634

. 공고기간 : 2017.9.22. ~ 2017.10.06.(15일간)

. 공고방법 : 차량등록사업소 및 송달지 관할 기관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

. 공 고 문 : 붙임()참조

붙 임 : 공고문() 1. .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