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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작성자 안성진 등록일 2017-09-20
첨부파일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사실 공고

2. 대      상 : 1건(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 공보(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붙 임 : 공고문(안) 1부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