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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차량소유권 이전등록시 질의사례 알림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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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PG 승용차를 보호자 단독으로 등록이 가능한가요?

A. 장애인과 동일세대에 있는 보호자(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자매)라면 단독으로 등록은 가능



Q. 할머니가 장애인이어서 LPG 승용차을 구입하였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LPG 승용차를

상속을 받으셨으나, 갑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인 제가 다시 LPG 승용차를 상속 받을 수 있나요?

A.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제56조의2에 의거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호자가

소유하던 LPG 승용차를 장애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 받은 자가 소유 할 수 있으며, 상속 받은 자가 사망할 경우는

상속인이 상속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나 상속이전등록 당일 명의이전등록 또는 폐차등록이 이루어져야 함



Q. 세대를 같이 하는 장애인이 2명 있을 경우 LPG 승용차를 두 대 등록가능한가요? 또 두 대 다 보호자와

공동소유로 할 경우 보호자 1명이 양쪽으로 공동명의가 가능한가요?

A. 장애인이 2명일경우는 LPG 승용자동차를 해당 장애인의 수만큼 보유 할 수 있으나, 보호자 1명이 두 대 이상의

LPG차량에 대해 공동명의자로 등록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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