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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당권자 불명시 저당권 말소등록 방법은?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등록일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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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 등본이나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

하여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

※ 관련법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6조(저당권의 말소등록)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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