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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 : 저공해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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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우리 | ||
등록일 | 2018-01-17 | 조회수 | 53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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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본인 소유 차량의 최초 등록지는 유선으로 문의해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저공해자동차 표지는 최초 등록지 기준으로 수도권지역은 2005년 이후, 수도권외지역은 2013년 5월 24일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초 등록지가 수도권이라면 본거지가 대전인 차량도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42-270-8018 로 연락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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