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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에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귀하의 트레일러는 경형자동차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42-270-8031 로 연락주세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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