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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게시글의 내용
제목 답변 : 트레일러 취등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윤영주
등록일 2017-07-31 조회수 682
첨부파일

대전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제2항에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서 피견인형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트레일러는 경형자동차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042-270-8031 로 연락주세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02-06)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