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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속이전

  • 대상
    • 자동차소유자 사망 등으로 인해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
  • 구비(제출)서류
상속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이전등록 신청서
  • 사망자 제적등본 1통(2008년도 이전 사망 신고자)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포기자의 신분증(원본 또는 사본/ 식별가능한 것)
  • 상속포기자의 도장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상속자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상속자 도장 날인}
  • 상속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1,000원 / 관외 1,500원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취득세 : 홈페이지 내 '세무안내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참고
    • 번호판 대금 : 중형 11,000원 / 대형 12,500원 (부착비 별도)
  • 신청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과태료
    • 최고 50만원
상속 과태료
기간 금액
이전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민법 제1000조,1003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
  • 유의사항
    • 공동명의자의 1% 지분 소유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반드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013.12.19일 이전 사망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적용) 상속이전 절차 이행
  • 문의처
    • 이전등록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