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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구분별 자동차등록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정보
구분 부과기준 및 금액 최고액
  • 변경등록기간 경과
    •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초과후부터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30만원
  • 이전등록기간 경과
    • 매수한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받은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개시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15일 이내
  • 10일 이내 :10만원
  • 10일 초과후부터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범칙금)
  • 임시운행 경과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초과후부터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100만원
  • 말소등록기간 경과
    • 폐차후 1월 이내
    • 상속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초과후부터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50만원
  • 참고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의 가산금 징수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부과하여 최고 75%
  • 문의처
    • 과태료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4-02-04)
  • 문의전화 : 042-270-8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