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천재지변·사고 말소

  • 대상
    • 천재지변 · 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버린 경우
  • 구비(제출)서류
천재지변·사고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말소등록신청서
  • 차량번호판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발행)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문의처
    • 말소등록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3-11-29)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