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세무

친환경자동차에대한 감면

  •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제4항, 제5항
  • 감면대상
    • 하이브리드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액에서 40만원을 공제한다.
      • 하이브리드차량 채권 매입금액은 150만원까지 면제
      • 지분 이전시 지분비율만큼 감면 적용
    •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제5항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 지분 이전시 지분비율만큼 감면 적용
    • 수소전기자동차(화물)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한다.
  • 감면대상차량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