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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부활 / 말소차 신규등록

  • 대상
    • 말소된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
  • 구비(제출)서류
부활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임시번호판2매 포함)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반품회수차부활
  • 반품회수 확인증
  • 말소사실증명서
도난부활
  • 도난해지사실원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수출말소부활
  • 반품회수확인서(딜러확인)
  • 딜러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 말소사실증명서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2,000원 / 관외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홈페이지 내 '세무안내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참고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번호판 대금 : 중형 11,000원 / 대형 12,500원 (부착비 별도)
  • 신청기한
    • 임시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
  • 말소된 차량의 신규등록신청 가능 사항 및 기간(자동차등록령 20조)
말소된 차량의 신규등록신청 가능 사항 및 기간 정보입니다.
말소사유 기간
  • 면허 · 등록 · 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감차도 해당)
  • 자동차를 교육 ·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자동차 차대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로부터 3월 이내
  • 자동차 제작 · 판매자등에 반품(리콜)한 경우
말소등록일로부터 6월 이내
  • 수출하는 경우
말소등록일로부터 9월 이내
  • 당해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당해 자동차를 회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
※ 위 사항에 해당한 경우에만 부활등록이 가능하며, 기한 경과시 재등록기간 경과 과태료 부과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자동차등록령 제20조
  • 유의사항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 문의처
    • 신규등록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