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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대상

  •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자가 운행하면서 자동차에 관련된 각종법규 위반(검사미필, 보험미가입, 자동차세 미납, 각종 과태료 미납으로 압류 등)을 지속적으로 하는 자동차

신청자

  • 소유자 또는 대리인

구비(제출)서류

  •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 본인이 방문시: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방문시: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대표자가 직접올 때는 위임장 생략)
  • 재소자: 위임장(교도관이 서명이 있는 것), 재소증명서
  • 상속인: 상속분할협의서, 소유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지참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처분된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를 요청할 때는 대상 자동차가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된 건의 해제, 보험가입증명서 첨부 등)하고 자동차 운행정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