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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 구비(제출)서류
변경등록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구비(제출)서류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변경내용 증명서류

    · 대여업체 변경 : 구 대여업체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신 대여업체 건설기계 대여업 시설 임대 등에 관한 계약서
    · 기타 변경 : 관련 사실증명서(주소, 사용본거지, 상호 변경 등)

  • 건설기계등록증
  • 소유자 신분증
  • 등록번호표 반납(사용본거지 변경 등으로 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반납(위반시 과태료 최고 40만원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인감도장 날인)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건설기계 대여업 시설 임대 등에 관한 계약서(영업용에 한함)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의 기간 및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사업 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 대여 등을 포함한 연명 등록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1,000원

 - 등록세 : 12,000원(교육세 포함)/ 단, 콘크리트믹서트럭, 덤프트럭은 10,000원

  • 신청기한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 최고 20만원
변경등록 과태료
기간 금액
변경등록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30일 이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
  •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6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 문의처
    • 건설기계등록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검사팀 이송연, 임해진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