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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 정보
구분 부과기준 및 금액 최고액
  • 변경등록기간 경과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
  • 30일 이내 : 2만원
  • 30일 초과후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20만원
  • 등록말소기간 경과
  • 도난일로부터 2월초과시 20만원
20만원
  • 등록번호표 반납기간 경과
    •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초과후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40만원
  • 정기검사 기간경과
    • 검사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유효기간 만료일 2022.8.4.이전까지
  • 30일 이내 : 2만원
  • 30일 초과후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40만원
  • 정기검사 기간경과
    • 검사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유효기간 만료일 2022.8.4.부터
  • 30일 이내 : 10만원
  • 30일 초과후 : 3일 초과시마다 10만원씩 가산
300만원
  • 참고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 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과태료 금액의 20%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의 가산금 징수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부과하여 최고 75%
  • 문의처
    • 건설기계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검사팀 이송연, 임해진 (2024-02-04)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