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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수입차

  • 대상
    • 수입된 자동차를 수입·판매회사로부터 구입한 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
  • 구비(제출)서류
수입차 구비(제출)서류
구분 신청서류
기본서류
  •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
  • 임시운행허가증(임시번호판2매 포함)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지참
  • 수입신고필증
  • 배출가스인증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 소음인증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날인)
  • 자동차제원표, 제원관리번호 통보서
  • 판매사의 인감증명서
  • 딜러확인서

    · 수입신고필증상 수입자(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양도증 발급시

추가서류(위임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 소유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사본
  •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등록비용
    • 수입증지 : 관내 2,000원 / 관외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홈페이지 내 '세무안내 -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참고
    • 지역개발공채 (차종별로 정한금액 등록 당일 매입)
    • 번호판 대금 : 중형 11,000원 / 대형 12,500원 (부착비 별도)
  • 신청기한
    • 임시운행 허가기간 종료일까지
  • 과태료
    • 최고 100만원
수입차 과태료
기간 금액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3만원
10일 이후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유의사항
    •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 문의처
    • 신규등록창구
  • 담당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2022-10-07)
  • 문의전화 : 0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