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lcome to 차량등록사업소
대상별 | 매입대상 | 매입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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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신규등록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이상 2,000cc미만 ② 2,000cc이상 |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 |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5 | |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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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주소 변경등록은 제외)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600cc이상 2,000cc미만 ② 2,000cc이상 |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 |
비영업용 승합자동차(1,000cc이상) |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0.75 | |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1,000cc이상) |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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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허가 및 등록 | 도로ㆍ하천ㆍ도랑부지의 점용허가 | 점용료의 100분의 5 |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의 토지형질변경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정함) ① 농지(전ㆍ답) |
㎡당 1,500원 ㎡당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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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ㆍ모래ㆍ자갈의 취득허가( 『하천법』 ) |
점용료의 100분의 5 | |
골프장 등록 |
㎡당 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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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계약의 체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한 법인과의 계약체결 포함) |
건설공사도급, 용역계약 물품 구매ㆍ수리ㆍ제조계약 ※ 다만, 계약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2.5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