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시관리계획(대전 노은2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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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민호 | ||
등록일 | 2015-09-03 | 조회수 | 65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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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은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블록형단독주택용지에 전용단독주택단지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도시관리계획(대전 노은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2. 주민의견청취, 관계부서 협의, 대전광역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조서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