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전광역시 제1종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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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계획과 | ||||||||||||||||||||||||||||||||||||||
등록일 | 2011-05-16 | 조회수 | 103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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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대 전 광 역 시 장 염 홍 철박 성 효 2011년5월13일
대전광역시 예규 제48호
대전광역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경관상세계획수립
지침 일부개정 지침
대전광역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 경관상세계획 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11조제3항 중“『대전광역시 경관형성기본계획』(2003)”을 각각“대전광역시 기본경관계획”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별표6제5호중“500”을 각각“300”으로한다.
별표4를별지와 같이한다.
별표6제2호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대상지의 대전광역시 기본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도 및 경관설계지침 검토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예규 시행당시 종전의 최고고도지구 내 각종 정비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진행 중이거나 타 법령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된 것은 이 예규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별표4] 조망통제점(제15조 관련)
※조망통제점은『대전광역시 기본경관계획』의 보전형 조망점 좌표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