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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 부양의무자 폐지로 개정된 주거급여 사전신청 안내
작성자 최혜원
등록일 2018-08-11 조회수 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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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813일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10월 부양의무제도 폐지) 안내



=> 중위소득 43%이하인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선정/ '18.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신청인) 수급(),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방문 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제출 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소득·재산 신고서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필요 서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보장가구 확정,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됨



(관련 문의)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