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전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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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민호 | ||
등록일 | 2015-10-14 | 조회수 | 15586 |
파일첨부 | |||
1. 대전 도안지구 2단계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본설계 결과를 반영한 대전 도안지구 2단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청(주택정책과) 및 서구청(도시과)과 유성구청(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등 일반에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