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 365-9번지 일원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