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년 대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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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민호 | ||
등록일 | 2015-11-18 | 조회수 | 12451 |
파일첨부 | |||
대전광역시 고시 제2015-189호
2020년 대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양대학교병원부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며,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과, 서구청(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대 전 광 역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