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목적
-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임사항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설치근거
- 도시계획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시행령 제111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 내지 제64조
-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및 시행령 제113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8조
- 도시계획공동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
- 기능
- 도시계획위원회
- 법,영, 시행규칙,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의 심의
- 시장이 입안 및 부의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위임 사항중 용도지역의 변경,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타사항의 심의
- 제2분과위원회 : 도시계획위원회 위임 사항중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 사항,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 도시계획공동위원회
-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건축물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구성
- 도시계획위원회
- 위원수 : 28명
- 위원장 : 행정부시장(임명직)
- 위원위촉
- 시의원 및 공무원 : 시의원(2), 공무원(5, 위원장 포함)
- 외부전문가 : 교수(11), 연구원(9), 기타(1)
- 위원임기 : 2년(연임가능) / 2024. 02. 23. ~ 2026.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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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 제1분과 위원회 : 14명
- 분과위원장 : 위원중 호선
- 위원구성 : 공무원(1), 교수(6), 연구원(6), 관계전문가(1)
- 제2분과 위원회 : 9명
- 분과위원장 : 위원중 호선
- 위원구성 : 공무원(1), 교수(5), 연구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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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 위원수 : 15명
- 위원장 : 행정부시장(당연직)
- 위원구성
- 위원장 + 도시계획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9) + 건축위원회 위원(5)
- 위원임기 : 2년(연임가능) / 2024. 02. 23. ~ 2026.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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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
- 위원수 : 25명
- 위원장 : 행정부시장(당연직)
- 위원구성
- 위원장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14) + 경관위원회 위원(10)
- 위원임기 : 2년(연임가능) / 2024. 02. 23. ~ 2026.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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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
- 회의시기 : 매월 첫째주, 셋째주 목요일 (필요시 변경가능)
- 심의절차
- 안건접수(D-20)
- 안건검토(D-15)
- 개최계획 방침(D-10)
- 개최계획 통보(D-7)
- 위원회 개최(D)
- 관련자료
- 관계법령 및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도시계획-자료실-53번 참조)
- 심의안건 및 PPT자료 양식 (도시계획-자료실-54번 참조)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 : 구태경 (2024-02-07)
- 문의전화 : 042-270-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