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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도시정비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추진배경
    • 전면철거방식을 탈피, 원주민 보호와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저층주거지 보전 관리로 정책 전환
    • 단독/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점진적 주거환경 개선 및 마을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정체성 유지
      기대효과
      • 저층주거지 보전·개량·정비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 저층 주거지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기반시설확충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공통체 활성화 지원
    - 도로정비 등 가로환경개선
    - 그린파킹, 소공원 등 설치
    - 범죄예방시설(CPTED) 보완
    - 주택자금 저리융자
    - 마을관리사무소 설치
    -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운영
    - 주민활동 지원
    - 공동체활동 자립구조 형성 지원
  • 사업 대상지역
    •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 자의 50퍼센트 이상이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의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된 지역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 추진절차
    • 주거환경관리사업 프로세스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프로세스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담당자 : 정승현 (2024-02-15)
  • 문의전화 : 042-270-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