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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대전광역시 함께하는 도시주택정보

토지정책

  • 지방지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설치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 위 원 수 : 5 ∼ 10인 이내(임기 2년)
    • 위 원 장 : 대전광역시 지적업무담당국장(도시재생주택본부장)
    • 부위원장 : 대전광역시 지적업무담당과장 (토지정보과장)
    • 심의/의결사항 :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
  •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 및 심의의결 절차
    • 적부심사 청구
      •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경위서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를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
    • 접수 및 회부
      • 대전광역시장은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 다툼이 되는 지적측량의 경위 및 그 성과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이동 연혁·소유권변동 연혁 및 조사측량성과 해당 토지 주변의 측량기준점, 경계, 주요 구조물 등 현황 실측도
    • 지적측량적부심사 절차
      • 지적위원회가 대전광역시로부터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를 회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 부득이 한 경우 1차에 한하여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 사안에 대한 의결 후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地籍測量適否審査議決書)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장에게 통보
      • 대전광역시장은 지적측량적부심사의결서를 7일 이내에 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 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 재심사청구서류 :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 사본, 재심사청구 사유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김재욱 (2024-02-06)
  • 문의전화 : 042-270-6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