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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적범위 - 국토 · 지역
- 법 - 국토기본법
- 계획의종류 - 국토계획
- 국토종합계획
- 계획내용
- 대상 : 국토전역(20년 주기)
- 내용 :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제시
-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 ~ 2020)
- 공간적범위 - 도시
- 법 - 국토의 예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계획의 종류
- 광역도시계획
- 대상 : 광역도시권
- 내용 :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제시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 도시계획
- 도시기본계획
-
- 대상 : 시 · 군의 관할구역
- 내용 : 당해 도시의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 도시관리계획
- 용도지역 · 지구 · 구역계획
- 도시기반시설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 기타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 정비사업
- 택지개발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주택건설사업,유통단지조성사업,관광단지조성사업
- 공간적범위 - 건축물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2024-04-16)
- 문의전화 : 042-270-6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