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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

  • 지적재조사사업 개요
    • 사업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 3. 16. 시행)
    • 목적 :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
    • 사업기간 : 2012 ~ 2030(19년)
    • 사 업 비 : 150억 원 (국비 90% 지방비 10%) / 전국 1조 3천억 원
    • 사업내용
      • · 지적불부합 지역 : 지적재조사측량 및 지적공부 재작성
      • · 기타지역 : 세계측지계 기반 디지털지적 전환 및 지적공부 전면 재작성
      ※ 세계측지계와 현재 우리나라의 동경측지계 위치 차이 약 360m
  •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 사업 시행자 : 지적소관청(구청)
    • 기본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 실시계획 수립 : 지적소관청장(구청장)
    • 사업지구 신청 :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신청(구청→시·도지사)
    • 사업지구 지정 : 시장
    • 경계설정 기준
      •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 :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
      •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 :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
      •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 면적증감에 대한 정산
      • 지적재조사 측량결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 징수 또는 지급
      ※ 토지소유자협의회 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
  • 지적재조사사업의 처리절차

좌,우로 이동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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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박정근 (2024-02-21)
  • 문의전화 : 042-270-6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