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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것으로서 간판 · 디지털광고물 · 입간판 · 현수막 · 벽보 · 전단 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


옥외광고물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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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의 분류
벽면 이용 간판
  • 문자 · 도형 등을 목재 · 아크릴 · 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부착하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에 상호 · 정유사 등의명칭을 표시하는 광고물
  • 차양면에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현수식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돌출간판
공연간판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공연간판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지주이용간판
입간판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현수막
현수막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현수막
애드벌룬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애드벌룬
벽보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벽보
전단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전단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공공시벌물이용광고물 이미지
교통시설이용광고물 지하도,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항만, 고속국도 등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시설이용광고물 이미지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 기선 및 범선,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등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선전탑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아취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창문이용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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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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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신고대상 광고물
구분 법적근거 대상광고물
허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벽면 이용 간판: 가로나 세로중 한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간판, 건출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타사광고
  • 돌출간판 : 높이 5미터 미만, 한면의 면적이 1㎡미만,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이미용업소의 표지등 제외
  • 공연간판 :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 간판)
  • 옥상간판
  • 지주이용간판: 간판의 윗부분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간판
  • 현수막 :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 애드벌룬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 제외
  •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비행선에 표시하는 광고물
  • 선전탑, 아치광고물
  • 창문 이용 광고물: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 벽면 이용 간판 : 면적이 5㎡ 이상인 간판,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간판 중 허가대상이 아닌 간판
  • 돌출간판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이미용업소의 표지등, 윗부분 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미만, 한 면의 면적이 5m미만
  • 공연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은 제외
  • 지주이용간판: 간판의 위부분 높이가 4m 미만인 간판
  • 입간판
  • 현수막: 모든 현수막(가로등 현수기 포함)과 허가대상이 아닌 현수막 게시시설
  •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허가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벽보,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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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수막, 벽보는 지정게시시설에만 설치 가능하며, 이동 가능한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는 설치 불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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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신청또는 신고후 구청에서 접수를 받고 관련부서에서 검토를 하여 구 담당부서에서 결재를하고 구담당부서는 허가 또는 신고증교부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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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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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처벌규정 대상광고물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허가를 받지 않고 광고물등(광고물 또는 게시설)을 표시·설치한 자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물건이나 제한지역에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제외)한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 신고대상 광고물등(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표시·설치한 자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무허가·무신고로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금지광고물을 제작·표시한 자
  •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광고물 실명제에 따른 허가·신고번호 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 옥외광고사업자가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이행강제금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 시정명령 미이행 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시정완료시까지 반복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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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구 광고물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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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담당부서
구분 부서명 전화번호 비고
시 청 - 도시주택국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 270 - 6450~2
동 구 - 도시혁신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251 – 4832~6
중 구 - 안전도시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606 - 6791~4
서 구 - 도시정책국 도시계획과 (광고물팀) 288 - 3451~3
유성구 - 안전도시국 건축과 (도시경관팀) 611 - 2692~3
대덕구 - 안전도시국 건축과 (경관담당) 608 - 5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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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
  • 담당자 : 이경래 (2024-03-12)
  • 문의전화 : 042-270-6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