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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도시개발

도시개발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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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이후의 도시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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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개발사업의 정의
    •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
  •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도시개발법 제1조)
  • 도시개발법 제정 경과
    • 그 동안의 도시개발은 주택단지개발, 산업단지개발 등과 같은 단일 목적의 개발방식으로 추진되어 신도시의 개발 등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발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는 바,
    • 종전의 도시계획법의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통합 보완하여 도시개발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도시개발법을 제정함으로써 종합적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도시개발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도시개발구역의 규모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면적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구분 함(영 제2조제1항)
    • 도시지역
      • 1)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 2) 공업지역: 3만 제곱미터 이상
      • 3) 자연녹지지역: 1만 제곱미터 이상
      • 4) 생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30만 제곱미터 이상.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도시개발구역에 초등학교용지를 확보(도시개발구역 내 또는 도시개발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할 교육청과 협의한 경우
      • 도시개발구역에서「도로법」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 사업 방식
    •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음.(법제21조제1항)
    • 사업방식의 기준
      도시개발사업 방식의 기준
      구분 기 준
      수용 또는 사용방식 당해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
      환지방식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방식별 시행자
      도시개발사업 방식별 시행자
      수용 또는 사용방식 (매수방식) 환지방식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② 정부투자기관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농업기반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철도공사)
      • ③ 지방공사
      • ④ 토지소유자(토지면적의 2/3이상 소유자), 조합
      • 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지방이전법인
      • 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자
        (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 ⑦ 제1~6호 해당자 2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 ①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
      • ※ 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지정권자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함
        • -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내용이 위법부당 할 경우
        • -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 -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에 동의한 때
          (면적:1/2, 토지소유자:1/2)
      • 《시행자 범위》
        • -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회사
  • 담당부서 : 도시정비과 (2024-02-06)
  • 문의전화 : 042-270-6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