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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도우미_질의/답변(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제목 답변
작성자 세**
등록일 2017-08-10 조회수 2972
내용

우리시 지방세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지방세도우미에 질의하신 취득세 관련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1 답변

   -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 되므로 공사비 증가분을 최대한 추정하여 과세표준신고 후 공사비 정산 확정 후에 경정청구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판단되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과소신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과세 됩니다.

질의 2 답변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서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조제1항에 입목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뿐 어떤 입목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 입목에 관한 법률2조제1항제1호에서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조에서 입목으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의 범위는 1필지 토지 등에 생립하고 있는 모든 수종의 수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입목이란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명인되지 않은 수목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 경우 적어도 당해 수목이 식재된 토지와 분리하여 개별적인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조심201728, 2017.2.16.) 귀하의 경우 조경용 나무비용은 조경공사에 따른 지목변경에 해당된다면 과세표준에는 포함 될수 있으나 입목으로서의 별도의 과세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세정과 (042-270-424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