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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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 | ||
등록일 | 2017-08-09 | 조회수 | 1948 |
내용 | 우리시 지방세정에 깊은 관신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특이한 사례인 관계로 대법원판례, 조세심판원 심판례 및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을 검색하여 유사사례를 찾아 보아 답변하려고 하였으나 유사사례가 없는 관계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조속한 시일안에 추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정과(042-270-4243)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