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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도우미_자주묻는질문(FAQ)(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 분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제목 이메일을 통해서도 결정서를 받아 볼 수 있는가?
작성자 관리자
분류 이의신청
등록일 2009-07-24 조회수 4421
내용 이의신청시 이메일을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된 경우는 그 결정 당일 이메일을 통해서 결정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물론 우편을 통해서도 결정서는 발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