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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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 | ||
등록일 | 2016-03-29 | 조회수 | 2983 |
내용 | ○ 우리시 지방세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지방세도우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시세감면조례 제8조 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에 따른 농특세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세감면조례에 따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감면이므로 감면분에 대하여 20%의 농특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세정과 (042-270-424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