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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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 | ||
등록일 | 2018-08-22 | 조회수 | 1603 |
내용 |
1. 우리시 지방세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지방세도우미에 질의하신 개인균등분주민세 관련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8월1일에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 대학생인데 왜 균등분주민세가 부괴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지방세법」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제외한다.)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학업을 위하여 가족과 떨어져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상 독립세대주가 되어 있다면개인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 입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세정과(042-270-426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