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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도우미_질의/답변(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제목 답변
작성자 세**
등록일 2018-08-26 조회수 1736
내용

1. 우리시 지방세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지방세도우미에 질의하신 부동산 취득세 관련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법인이 가압류로 인한 촉탁등기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는 미준공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 및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 질의하셨습니다.

3. 지방세법23조 제1호 및 같은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르면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은 제외되는바,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아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상대방 등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법인에서 미준공 상태인 건축물을 취득 등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8조제1항 제1호나목의 1천분의 20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은 미준공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모든 직·간접비용의 합계액이 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신고방법은 부동산 소재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세정과 (042-270-424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