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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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 | ||
등록일 | 2016-09-09 | 조회수 | 2715 |
내용 | 당 업체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인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운영하기 위해 2015.9.1. 창업하여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현재는 건축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취득한 토지위에 있는 기존 건물은 전부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최종 신건물이 준공되기까지는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 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2항의 규정에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에 직적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전시및 행사대행업을 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일부터 재산세 감면 50% 적용이 가능한지? 둘째, 부득이하게 토지와 함께 취득한 구 건물을 전부 철거한 후 신 건물을 신축할 예정인데 구 건물 멸실전에 부과된 재산세도 50%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