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익법인 건물 취득세 납부 후 등기부등본 자산의 총액 등기 시 취득세 발생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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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5-11-12 | 조회수 | 3986 |
내용 | 안녕하세요 공익법인 건물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사실 관계- 1. 2008년 경매 건물(감정가액 135억) 75억 낙찰 취득 후, 취득세 납부 및 결산 장부가액 반영 완료 2. 공익법인 관할관청(교육청)에서는 감정가액(135억)으로 법인등기부등본자산의총액 등기 요청 3. 공익법인 설립운영시행령 24조 의거 공익법인 의견 :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 시가에 의한다,(75억) 교육청 의견 :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135억) - 질의사항 1. 장부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반영하며, 법인등기부등본 자산의 총액에 등기 시 취득가(75억)와 달리 감정가액(135억)으로 등기 시 추가적으로 취득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지방세법 10조(과세표준) 1항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로 취득세 발생여 부로 이해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