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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도우미_질의/답변(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제목 답변
작성자 세**
등록일 2018-08-22 조회수 1309
내용

1.  우리시 지방세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지방세도우미에 질의하신 주민세 관련 궁금증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12,500원부과 되는데 일부는 12,350원 부과되어 왜 150원 차이가 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은 지방세법78조 및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0,000원이 부과되며, 지방세법 제151조제15호에 의거 균등분주민세액의 25%2,500원이 추가로 부과되어 총세액은 12,500원이 부과됩니다.

4.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1항제1호 및 대전광역시 시세감면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 150원을 세액공제하고 있으므로,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만을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12,350원이 부과됩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세정과(042-270-426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