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세(개인사업장분) 관련 문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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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8-08-23 | 조회수 | 2547 |
내용 | 개인사업자(광일 314-13-53390)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작년 17.08월에는 주민세(개인사업자 균등분)이 고지가 되어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개인사업자 주민세 균등분이 고지가 되지 않아, 문의 남깁니다. 주만세(개인사업자 균등분의)부과대상은 주소지를 두고, 직전년도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시 부과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주소지변동없고, 과세표준도 작년과 비슷하게 6~7,000만원 신고했는데 이번엔 균등분이 부과가 안되는게, 맞는건지 확인차 글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