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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도우미_질의/답변(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제목 답변
작성자 세**
등록일 2016-09-13 조회수 2163
내용 ○ 우리시 지방세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지방세도우미에 신청하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2항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재산세 감면대상 재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 하여야만 하는바, 귀하의 경우 “해당사업”이란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말하는 것이며, “직접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시설의 사용자로서 그 부동산을 해당사업에 상시 공여되는 상태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 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설계중인 토지 및 구 건물의 멸실전에 부과된 재산세는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 규정의 재산세 50%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세정과 (042-270-424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