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적분할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시 과세표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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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 | ||
등록일 | 2016-03-16 | 조회수 | 7537 |
내용 | 안녕하세요 지방세행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법인의 단순물적분할에 따른 취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실관계 - 분할 전 법인(A)는 A사업부와 B사업부로 구성 - B사업부를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B)를 신규설립 (분할신설법인B의 주주는 A법인으로서 지분 100% 소유) - 법인세법 제47조 요건을 모두 충족한 분할임(적격물적분할) - 토지/건물 유무형자산 등에 대해 감정평가 실시하여 법인세법상 시가평가 하였으며, 분할법인(A)는 법인세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분할양도차익에 대해 손금 산입하였으며, 분할신설법인(B)는 법인세법상 시가인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법인세 세무조정 예정임. - 다만, 분할 시 승계한 자산부채의 회계처리는 회계기준에 따라 분할법인(A)의 회계상 장부가액을 신설법인(B)의 장부로 승계되었으며, 승계한 자산,부채의 반대급부라 할 수 있는 자본도 승계한 자산부채 장부가액의 순자산가액임. (즉,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승계자산의 회계처리 및 주식 발행을 한 것이 아니고 장부가액 기준으 로 처리함) - 분할신설법인 (B)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 2에 따라 취득세 감면신청 예정임. 2. 질의사항 - 분할신설법인의 취득세 감면신청관련 과세표준 산정시 취득당시의 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인 감정평가액 기준인지, 법인장부 기준 즉, 회계상 장부가액(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 인지에 대한 질의 (관련 참고 규정)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등으로 하되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등의 법인장부에 의해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취득자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