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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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 | ||
등록일 | 2016-03-17 | 조회수 | 3293 |
내용 | ○ 우리시 지방세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지방세도우미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인세법 제47조 규정의 적격물적분할을 실시하면서 분할신설법인의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시 법인세법상 시가인 감정평가액 기준인지? 법인장부가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상법 제530조의2 제1항과 제530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분할의 경우 새로이 설립된 회사가 그 분할로 인하여 분할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 는 무상취득이므로 취득세·등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나, 상법 제530조의12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인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보아 새로이 설립된 회사가 그 분할로 인하여 분할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액이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임(행자부 세정13407-922,1999.7.26.).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세정과 (042-270-424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