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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및 신고 서류
작성자 배**
등록일 2015-11-04 조회수 8130
내용 안녕하세요.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및 신고 서류 문의 드립니다.

<사실 관계>
- 원래 과점주주였는데 2015년 11월 중순에 차입금 상계로 인한 유상증자로 지분이 증가할 예정임
- 유상증자한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
- 분기 결산 및 월 결산 하고 있음(관계회사가 코스닥 등록기업이라 분기별로 재무제표 공시)

<질의>
증가된 지분 만큼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지방세법을 보면 취득세 과세표준이 장부가액에 증가된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되어 있는데 장부가액 기준이 궁금합니다.

법인 장부상 장부가액이 지분율이 증가된 시점의 감가상각비(일할계산)까지 계산하여 차감한 장부가액인지, 아니면 전년도 법인결산 시 반영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장부가액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후자라면 올해 구입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감가상각비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지분율이 증가된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가 인정이 안된다면, 9월 말 기준 분기결산(회계사 검토 완료) 및 10월 월결산을 하였는데 10월말까지 계산한 감가상각비는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60일 이내에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 시 필요서류는 취득세신고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 계정별원장, 감가상각비 명세서, 증자 전,후 주주명부 이렇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직 2015년 법인세 신고 전이라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없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