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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안내
작성자 최용석
등록일 2016-01-26 조회수 2668
첨부파일
내용

** 2016년 1월 1일부터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기준이 종전 종업원 수에서

    월평균급여액으로 변경됩니다.(지방세법 제84조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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